법인 주주명부 발급부터 작성방법 정리(Feat. 엑셀 다운로드는 Tip)
법인회사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서류 주주명부.
주주명부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정리해 놓은 문서입니다.
주식회사라면 모든 회사가 주주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주명부가 무엇인지 관심을 두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참에 주주명부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법인운영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주명부와 관련해서 요정도는 알아야한다.
첫째, 주식회사에서 주식의 이동이 발생할 경우, 주주명부는 최신화하여 비치해놓아야합니다.
- 물론 주주명부 변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대표자 또는 담당직원이 있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전문 인력이 없거나, 대표이사의 지식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주명부를 최신화하여 비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영세한 중소기업에서야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실질 투자주주가 있거나, 경영권문제가 발생했을때, 악의가 있는 근로자가 있을때는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번째, 회사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없다면, 주식의 이동은 자유롭기에, 주주명부 관리에 좀 더 신경써줘야한다.
- 1인 주주, 1인 기업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수의 자본으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 주식양도 제한규정이 없다면, 주식이 이동이 자유롭기에, 현재의 주주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매출이 현저히 적어 곧 망할 회사가 아니라면, 회사의 소유를 증빙하는 주식 및 주주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네번째, 주주와 회사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회사의 주인인 주주,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언제든지 현재 회사의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 예로,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회사는 매년 결산 또는 보증기간 갱신시 주주명부를 채권자에게 제출해야하며, 실제 주식변동 상황과 무관한 주주명부를 제출할시 다양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세무사의 도움 없이 개인간 주식 양수도 및 거래를 했다면, 결산 전에 기장세무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하고, 주식이동에 따른 세금을 반드시 내야합니다.
- 법인회사의 주식이동은 그 차익이 적더라도 주식거래세를 납부해야하며, 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세무사가 빠진 상황에서 개인간 거래를 했다하더라도, 반드시 정산 전 기장세무사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합니다.
여섯번째, 주식의 소유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차명주식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주주명부 발급은 어디서~
상장회사가 아닌 이상 주주명부는 해당 회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 주주명부는 민원24에서 발급해주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주주명부는 해당 회사에서 현재의 내용으로 필요할때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되고, 또는 발급해 주면 됩니다.
주주명부 샘플과 서식은 어디 있나요?
작성 샘플과 양식을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주명부 발급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엑셀 파일을 다운받은 후 내용을 해당 법인회사에 맞게 수정해서 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