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특별자금 대출 신청 안내 알아보기
청년고용특별자금 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 또는 생업에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9인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되고,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은 상시 근로자 기준 4인 이하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자. 지금부터 2020년 기준 4,5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청년고용특별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무엇일까?
청년고용특별자금은 발전가능성이 있거나 사업성이 높은 기업, 자금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입니다.
신용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서를 통해 시중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대리대출 방식의 자금이며, 신용담보부대출로 진행시 보증서는 생략되고 금융기관의 신용' 담보 평가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대상 체크
청년고용특별자금에서 말하는 청년이란 만 39세이하인 내국인을 말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를 소상공인을 기본 대상으로하며,
청년 소상공인 또는 50%이상 청년근로자 고용사업주 및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유지 중인 사업주가 청년고용특별자금의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지원이 되지 않는 기업은
1.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영위 소상공인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3.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4.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소상공인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대상 자격요건 확인하는 방법은
1. 청년사업자는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연령이 만39세 이하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명인증표는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을 통하여)
2.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는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서 청년근로자의 연령이 만39세 이하인지 여부와 자격취득일을 확인합니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의 지원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대상이 된다면,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내이며, 저렴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매분기 금리 변동)
또한, 대출의 상환은 2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불할상환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최초 2년간은 이자만 납부하고, 3년째가 되는 시점에 원금 +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의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알아보자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됩니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해당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이 가능한 선착순제로, 해당 공고가 뜨면 서둘러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해야합니다.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이 서류를 방문 전 체크하여, 서류 준비로 인한 시간을 줄여 원할한 자금 신청 접수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자금에 대한 정보가 블로그에 있으니, 하나 하나 살펴본 후 본인에게 맞는 정부기관 정책자금을 준비해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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