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사업자대출 넘기 힘든 문턱
사업을 시작했다면, 주변에서 자주 들려오는 단어 중 하나가 '정책자금' 일 것입니다.
국가에서 저금리로 담보없이 대출 지원해주는 정책자금은 사업을 함에 있어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만,
실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가 정책자금 중 신용보증기금 사업자대출의 문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사업자대출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신용보증기금 사업자대출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
-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은 적용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전략산업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⑨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 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 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⑫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투융자복합금융은 산정 예외)
⑬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⑭ 최근 5년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재해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등은 실적산정 및 신규 지원 시 예외
※ 융자제한 사유(⑦, ⑨항)에 해당하더라도, 신기술인증기업(NEP·NET) 등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기술사업성 예비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를 거쳐 융자지원 가능※ 기타 융자제한기업 항목(①~⑭)별 적용예외는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자대출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자금에 대한 정보가 블로그에 있으니, 하나 하나 살펴본 후 본인에게 맞는 정부기관 정책자금을 준비해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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